작년 하반기 도입된 펀드운용내역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관련업계간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투신사들은 법상 한달 이전 펀드정보만 공개하기로 돼 있는데도 판매사인 증권사들이 매일 정보 공개를 요구해옴에 따라 운용권에 대한 간섭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지난 대우사태 이후 투신사를 신뢰할 수 없어 고객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펀드내역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문제는 펀드매니저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펀드 관리의 무책임 등 매니저의 도덕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또 매니저의 각종 부당행위와 특정 종목을 높이는 등 작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일축했다.
투신사 관계자도 “외국의 경우에는 매니저들이 부당행위나 작전 등이 없는데도 펀드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며 “투신업계가 주장하는 것 처럼 국내 투신사중 운용노하우를 지킬만한 게 과연 있는지도 곰곰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투신사 운용노하우에 대해 간섭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투신사가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 셈”이라며 “결국 운용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용에 대해 간섭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투신사가 자초한 문제는 스스로 풀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외국의 경우에도 운용노하우와 포트폴리오 정보 등은 보호주의로 기울고 있다며 펀드내역을 판매사에 매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계 투신사들은 오래전부터 운용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법개정을 금감원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외국계 투신사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펀드내역 공개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이상이 지나야 공개를 하고 있다”며 “그것도 모든 펀드를 공개하는게 아니라 최상위 펀드 몇 개만을 공개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투신사와 판매사간의 펀드내역 공개와 관련해 마찰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펀드내역 공개는 형식적인 논리로는 막을수 없는 문제라며 이미 판매사뿐 아니라 펀드평가사, 인터넷 등에 펀드내역이 수시로 공개되고 있는 마당에 펀드내역 공개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 신뢰를 쌓고 차별화된 운용철학을 보여주는 게 더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