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에는 두 은행의 합병목적,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이 포함됐으며, 합병승인주총전까지 승인받은 뒤, 합병인가신청은 합병승인주총인후에 신청할 에정이다.
통합기획단은 또 두 은행의 신용카드 신규가입기준 통합안과, 교차(중복) 발급에 따른 이용한도 부여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은행 비씨회원이 하나은행의 하나비씨나 하나비자카드를 신규로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카드를 해지해야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