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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후순위채권 1000억 판매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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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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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0일부터 28일까지 1000억원의 "후순위특약부 신한은행 채권"을 판매한다.

이번 후순위특약부 신한은행채권은 만기 5년3개월로 판매 대상은 개인 및 법인이며 1개월·3개월 단위 이표채(이자지급식)와 3개월 복리채(만기지급식)로 판매된다. 최저 판매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채권 발행일은 오는 28일, 만기일은 2008년 1월28일이다.

발행금리는 1개월 이표채가 6.31%(연 실효수익률 6.50%), 3개월 이표채는 6.35%(연 실효수익률 6.50%)로 1개월 이표채에 1억원을 가입하면 이자수령액이 일반과세(16.5%) 적용시 43만9210원, 분리과세(33%) 적용시 35만2420원이다. 3개월 이표채에 가입하면 일반과세 적용시 132만5980원, 분리과세 적용시 106만3960원이 된다.

또 3개월 복리채는 발행금리가 6.35%(총수익률 39.21%)로 1억원을 가입하면 일반과세 적용시 만기 이자수령액이 3274만350원, 분리과세 적용시 2627만700원이 된다.

이번 후순위채권은 등록채권으로만 판매돼 현물채권 교부는 불가하며 "후순위특약부 신한은행채권 등록필증(통장)"을 교부한다. 중도해지, 담보대출, 말소등록 청구에 의한 현물반환은 불가하나 후순위채권 매입 고객이 양수자를 지정한 경우에 양도는 가능하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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