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기업은행 예금계좌와 예금주의 이메일 주소가 등록된 개인 및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후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개인고객이 해외 친지로부터 송금을 받거나 기업체의 무역거래에서 송금 도착 여부를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