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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적 업무 수수료 현실화될 듯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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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18 23:34

4대 기관과 내주 협의…은행 “원가의 60%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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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 분쟁도 연말까지 완전타결 전망



은행이 정부기관 등에 제공하는 공적서비스의 수수료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이에 따른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은행과 KT, 한국전력, 국민연금,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등 4대 공공기관의 대표가 협의를 갖는다.

그리고 서울시와 형사고발 등 극단적인 대립의 양상까지 치달았던 공적서비스의 수수료 분쟁이 연말까지는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행이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 단체에 제공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의 수수료 분쟁이 연말까지 완전 타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적서비스와 관련 은행들은 기관들과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한때 서울시가 조흥·서울은행장 등을 지방세 체납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한 것.

하지만 결국 서울시와 은행들은 연말까지 금융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책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으며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시는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다음주중 서울시에 이어 KT, 한국전력, 국민연금,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등 4대 공공기관도 은행측과 수수료 협의에 나섬에 따라 은행과 정부 기관, 공공기업의 수수료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내주중 4개 공공기관, 결제원, 그리고 은행이 참여해 수수료 인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원가의 60%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정부의 산하단체와 KT, 한국전력,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에게 금융거래정보를 투입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수료를 받고 제공했다. 은행들이 제공하는 공적서비스의 수수료는 평균 원가의 40% 수준에 불과했다.<표 참조>

한 은행의 표준 OCR의 경우 원가는 300원에 육박하지만 수수료는 140여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 수수료는 지난 99년 책정된 것으로 그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은행의 공적서비스 종류>

/ 종류 / 대상기관 / 수수료징수여부

/ 국고금 수납은행 / 한국은행 / 징수면제

/ 지방세 수납대행 / 지방자치제 / 징수면제

/ 금융정보제공 / 수사기관, 지자체, 금감원, 금감위, 예보, 재경부, 감사원, / 징수면제

/ / FIU, 공정위, 세무관서, 공직자윤리위원회

/ 압류 / 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 자자체, 세무서 / 징수면제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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