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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총액한도제 도입 검토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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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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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담보가치의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별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가중치 경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LTV)이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상한선은 각 은행의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가중치 경감요건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경우 자기자본비율에 영향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이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하는 등 가계대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3월중 8조원을 정점으로 금감원의 대책 발표 이후 7월중 4조1000억원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8월에 5조50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으며 가계대출 연체율도 1.7%로 상승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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