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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 공자금 투입은행 감독체계 수정 검토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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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11 20:13

‘서울’·‘하나’ 합병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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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한 예보의 관리 및 감독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은행에 대한 예보의 지분율 구성이 이미 상당 부분 바뀌었고 올해를 기점으로 나머지 은행들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 즉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의 대등합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합병은 예보로서도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예보는 새로운 형태의 관리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금융계와 예보에 따르면 공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예보의 대주주로서의 관리 감독 체계가 변경될 전망이다.

공자금이 투입된 대부분 은행에 있어서 예보가 보유한 지분율에 변동이 생김에 따라 MOU상의 감독 규정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예보는 지난 2000년말 공적자금특별법 제정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대주주로서 권한을 ‘1대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로 MOU를 변경했다. 이전까지는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권한이 상실된다’고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이 떨어지더라도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동안 1대주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까지 예보가 주장했던 논리였지만 이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금융계 중론이다.

제주은행의 지분 62%가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넘어갔고 경남·광주은행은 기능재편 방안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우리금융그룹의 완전한 관리를 받게 됐다.

특히 서울은행의 경우 하나은행과의 합병으로 결론나면서 예보로서도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하나은행이 합병되더라도 통합은행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지만 기존의 공자금 투입은행과 같은 감독권을 유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예보는 부실은행과 우량은행의 통합은행에 대한 감독권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은행 관계자는 “국가적인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보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통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며 “명분도 약하고 실익도 적은 예보의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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