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채권금융기관들은 보증기관이 지원계획의 조건대로 보증채무이행을 확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변경안"을 마련, 8월말부터 각 금융회사의 동의절차를 거쳐 9월중 발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변경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회사의 상각채권에 한해 1억원이내에서 원금감면이 허용되던 기존 계획에서 원금 감면규모가 금융회사 상각채권중 신청자 총채무액의 3분의1로 조정됐다.
이에따라 기존안에 비해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졸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채무액 1억5000만원의 경우 기존안에 의하면 최대 1억원까지 원금감면이 가능했지만 변경안에 의하면 5000만원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주재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원금감면의 경우 모든 채무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금융회사가 변제계획과 능력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증보험사의 채권추심과 관련해선 당초 신용회복 지원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는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중지했지만 보증기관이 지원계획의 조건대로 보증을 확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채권금융회사인 보증보험사와 다른 금융회사간 보증채무 청구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게 설정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위원수를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했으며 심의위원회도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20인이상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 풀(pool)제로 운영키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