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입 신용장과 내국신용장 조건변경 수수료는 건당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수입신용장 인수 및 내국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최소 80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건당 2만원)와 내국신용장 매입수수료(건당 5000원)가 신설된다.
조흥은행은 아울러 오는 12일부터 수출환가료와 수출환어음 부도이자·입금 지연이자·내국신용장 매입이자 등 외환수수료에 대해 자금결제일과 입금일을 모두 산정하던 ‘양편넣기’ 관행을 개선, 한쪽을 빼주는 ‘한편넣기’를 시행키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