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화재 처리 방안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달 공자위의 리젠트화재 P&A 최종 결정에 공자위 위원이 처리방안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함에 따라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하지만 공자위는 물론 부실 금융사 처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금감위는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젠트화재 매각과 관련, 유재훈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의 발언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유 위원은 지난 2일 “조속한 시일내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개최, 잘못 결정된 리젠트화재의 처리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14일 공자위에서 리젠트화재를 계약인수방식으로 처리키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유위원은 “22차 회의에서 당국은 21차 회의안건을 재검토하지 않고 계약이전(P&A) 희망업체를 알아보는 정도만을 추가한 보고서를 제출했을 뿐만아니라 매각추진시 소요되는 기간도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20일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5개월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위원은 또 “리젠트화재 인수를 위해 필요한 돈은 인수자금 155억원이면 충분하다”며 “이를 훨씬 초과하는 470억원의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인수희망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655억원의 무리한 자금조달능력을 제시, 인수능력이 없는 것처럼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그는 “매각이 6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른 영업손실이 최소한 200억원(월 30∼40억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인수보증금 15억5000만원을 돌려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비해 금감위와 공정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공자금 투입과 고객 피해 최소화을 위해 청산과 매각방식보단 P&A을 통한 처리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 최근 리젠트화재 매각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손보업계에서도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공자위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자위원의 일종의 양심선언을 한 이상 처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