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도입 예정인 방카슈랑스와 관련, 보험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개정 은행법의 동일인 지분 보유 한도가 4%대로 묶여 지분 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보험사 부수업무 확대를 통한 보험업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재경부에서는 아직까지 보험업법 개정 준비 조차 검토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적용에 있어 타금융권간 형평성이 무너지면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삼성, 대한, 교보생명은 물론 대형 손보사들도 내부적으로 관련법 개정과 대응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보험사들이 내년 8월 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두고 개정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은행 지분 소유와 부수업무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 계류된 은행업법 개정안은 비금융사들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 그룹 계열사 자본비중이 25%이상 이거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비금융주력사의 경우 4% 이상의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 LG, 동양, 금호생명과 현대해상 등 대그룹 계열 보험사들은 은행 지분을 4%이상 소유해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즉 전략적 제휴 강화를 위해 은행 지분 인수가 의미가 없다는 것.
현재 개정 은행업법은 재경위 소위를 통과해 다음 정기 국회에서 정식 통과된다. 이후 은행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주찬돈 기획 팀장은 “개정 은행업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보험사들이 은행 지분 확보를 통한 전략적 제휴 강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로 인해 보험사 인력을 은행에 파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형식적인 제휴만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법적인 보완 장치도 전무하다. 보험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위해서는 재경부의 법개정이 우선돼야 금감원이 관련 보험업법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하지만 재경부는 최근에야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특히 보험사 고유업무와 관련된 부수업무 확대 방안이 늦어지면서 타업무 영역인 겸영업무 확대 방안 마련은 더욱 장기화 될 조짐이다. 보험사들은 만기보험금 신탁업무와 투신상품 판매, 신용카드 업무의 겸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법적용에 있어 타금융사와의 구조적인 형평성도 문제다. 보험업법 제15조 4항에는 보험사가 타금융사 지분을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은행업법 15조와 금융지주회사법 8조에는 동일인 지분을 10%(의결권 행사 금지 지분 6% 포함)로 못박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는 부수업무 확대를 위해 금감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은행, 증권사의 경우 신고에 그치고 있다.
대한생명 한 관계자는 “단순한 포괄적 전략적 제휴는 결국 방카슈랑스가 정착되면 결국 보험사만 시장을 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은행 지분 한도와 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은 물론 구조적인 법 적용의 형평성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