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절차 투명성 필요
가격 자유화가 손보사간 담합의 명분이 된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손보사들의 일반보험 가격 자유화를 앞두고 손보업계에 또 다시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손보사간 가격 담합 의혹은 꾸준히 제기된 해묵은 논쟁으로 그다지 새롭진 않다.
하지만 손보사들이 가격 자유화 이후 비슷한 상품 출시시기와 함께 적정 보험료를 유지했다점에서 도덕적 모럴헤저드로 인한 공정거래 저해 우려와 함께 관리 문제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 되풀이되는 담합 의혹
지난 93년 정부의 보험가격 자유화 계획에 의거 모든 보험상품의 가격 자유화 방안이 마련된 이후 2000년 4월부터 손해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자유화 절차를 밟아왔다.
또한 보험료는 보통 부과보험료와 순보험료로 나누는데 금감원은 두 보험료의 자유화 시기도 시차를 두고 시행했다.
자유화 이전에는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참조 요율을 그대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했다.
이번에 순보험료 자유화로 가격이 완전자유화 되는 일반보험도 지난 2000년 4월에 이미 부과보험료가 자유화 된바 있다.
역시 당시에도 당초 시행 시기보다 한달 늦은 5월부터 자유화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 자유화 전인 6~7월에도 각사간 치열한 눈치보기가 펼쳐지면서 보험료 담합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 자유화 도입 이전이면 어김없이 담합의혹이 불거졌다”며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이 본격화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가격 담합은 가격 자유화를 통한 공정거래를 무색케 하는 동시에 모럴헤저드로 인한 대형사들의 시장 독점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 암묵적인 가격 조정
담합은 자의와 타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담합 의혹은 상당부문 자의가 개입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로 인해 손보사들의 근본적인 도덕적 모럴헤저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비슷한 서비스와 영업 방식을 펴온 대형사들은 자의든 타의든 암묵적인 가격 조정(?)을 통한 시장 수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귀뜸이다. 또한 과거 참조 요율을 사용하던 시절에 정보 공유 등을 하던 관행이 그대로 뿌리 박혀 있다는 분석이다.
손보업계 한 전문가는 “과거 참조 요율을 사용하던 시절엔 대형사 위주로 활발한 정보 공유가 있었다”며 “그러한 여파로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자보 가격이 자유화 된 이후 삼성, 현대, 동부, LG, 동양화재 등 대형사들은 출시초기 자유화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보험료로 신상품을 내놓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 관리 소홀 개선돼야
원칙적으로 가격 자유화 시행 이후 손보사들은 기존 참조 요율을 그대로 적용, 보험료를 산출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즉 금감원이 가격 자유화 시행과 관련, 손보사에 입김을 넣을 순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가격 자유화 도입은 법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도입은 각사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실무작업은 각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고 말해 관리상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줬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