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증권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 테이블로 평가를 받았다.
최근 재경부는 보험사의 특별계정에 한해 채권시가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가운데 시가평가는 증권투신업법에 준해서 평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 교보 SK 대한생명 등의 특별계정 10조원에 대한 시가평가를 현재 민간시가평가사중 두군데를 선정해 평가하게 된다. 한편 아직 채권시가평가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권사들도 고유계정에 대한 시가평가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만간 은행 증권 보험 연기금 등의 고유계정에 대한 시가평가 의무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투신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투신, 은행신탁에 이어 보험사의 특별계정도 채권시가평가 의무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채권시가평가 의무화가 추진되는 보험사의 특별계정은 변액보험과 퇴직신탁 등이 평가 대상이다.
채권시가평가사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관련법으로 인해 특별계정 평가방법이 투신업법에 준해서 평가토록 했다”며 “이로 인해 한국채권평가, 나이스, 키스 등 채권시가평가사들도 내부적으로 보험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사로 선정되기 위한 내부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중 동양오리온투신증권, 대우증권 , 브릿지증권 등이 고유계정에 한해 시가평가를 하고 있는 등 증권업계의 시가평가 의무화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규모가 큰 은행고유계정과 보험 연기금 등까지 시가평가 대상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채권시가평가사 관계자는 “고유자산에 대한 부실발생 방지를 위해서라도 채권시가평가가 필수적”이라며 “이밖에 외국계 은행 증권사들도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시가평가가 적용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고유계정까지 채권시가평가를 할 경우 수수료 지급 등 부담이 커지는데다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고유계정에 대한 채권시가평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