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여부 최대 변수…업계 공정성에 의문
동부화재가 금감원의 분식회계 가중 징계 방안에 긴장하고 있다. 분식 회계에 대한 제재 기준이 강화돼 금감원 심의위원회 검사 결과가 중과실로 판명나면 영업 정지는 물론 CEO문책까지 가능하기 때문.
이에 대해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실로 처리, 수위가 낮은 처벌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고위성 여부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금감원의 감리 조사 결과 분식회계로 적발된 동부화재가 금감원의 재제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새로운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수위높은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재 내용의 골자는 분식의 규모를 4단계로 나누고 행위의 성격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 등 3가지로 분류해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 등으로 제재의 수위를 결정한다는 것.
이런 가운데 동부화재측은 회계기준에 관한 해석에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평가이익을 반영하도록 돼 있어 1년만에 이를 전액 반영해도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부화재의 분식회계를 놓고 의견이 교차하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을 맞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물론 업계에서는 분식회계 제재 수위와 관련, 동부화재의 고위성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고위성이 없을 경우 경고 정도의 낮은 수위 제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고위성의 주관적 해석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적검사원과 심의제재실의 세부검토 후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내달 초 이후 에나 제재 수위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정성에는 의문이라는 것. 동부화재 입장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료는 물론 다방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보험검사국 한 관계자는 “현재 지적검사원이 동부화재의 분식회계와 관련,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 중이다”며 “지적 검사원과 심의제재실을 거쳐 최종 제재 부의안에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