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빠르면 올 하반기 중 보험상품 표준약관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올해를 ‘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한 금감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변경, 과거 보험사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을 고객 위주의 정책으로 변경,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근 금감원은 장기손해보험의 약관을 개정해 약관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이러한 표준약관의 대대적 손질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보험상품의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해보험 약관을 일부 개정하고 생명보험사 약관의 경우 관련 자료 검토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점진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러한 약관 개정은 최근 보험 상품과 관련, 보험 가입자의 민원이 급증하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 약관의 경우 보험사 영업에 초점이 맞춰줘 부실 계약을 양산한다는 업계 우려에 따라 재무 건전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14일 후유장애에 대한 담보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장기손해보험에서 가계성보험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대상을 비가계성(기업) 보험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약관은 금감위 승인을 받으면 소급 적용하게 된다.
또한 금감원은 계약자가 건강진단서에 의해 청약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몰랐거나, 모집인 등이 청약서를 임의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회사가 계약자배당을 실시하는 때 지급내역을 계약자에게 서면 통보토록하는 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과거 외형 성장 위주의 보험산업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표준약관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올 하반기 중 약관 손질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