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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화재, 15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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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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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리젠트화재에 대해 15일부터 오는 6월14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리젠트화재를 국민경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전부계약이전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리젠트화재는 신규 보험계약(부활계약 포함) 체결, 해약금.보험금 지급, 자산 처분 및 투.융자업무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계약자보호 차원에서 기존계약의 보험료 수납, 보험금 청구 접수, 자동차보험사고에 대한 의료비 및 수리비 지급보증, 해지계약의 부활업무, 기존계약의 계약사항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등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앞으로 정부는 리젠트화재의 이전 대상계약을 인수받을 회사를 선정한 뒤 계약이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앞서 자산.부채 평가결과 순자산부족액이 560억원, 지급여력비율이 -272%로 나타난 리젠트화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데다 지난해 5월부터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역시 적합한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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