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리젠트화재를 국민경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전부계약이전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리젠트화재는 신규 보험계약(부활계약 포함) 체결, 해약금.보험금 지급, 자산 처분 및 투.융자업무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계약자보호 차원에서 기존계약의 보험료 수납, 보험금 청구 접수, 자동차보험사고에 대한 의료비 및 수리비 지급보증, 해지계약의 부활업무, 기존계약의 계약사항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등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앞으로 정부는 리젠트화재의 이전 대상계약을 인수받을 회사를 선정한 뒤 계약이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앞서 자산.부채 평가결과 순자산부족액이 560억원, 지급여력비율이 -272%로 나타난 리젠트화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데다 지난해 5월부터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역시 적합한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