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교통상해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통상 3일정도 걸려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금을 한층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동양화재는 설명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보험금청구서`를 없애고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제출토록 했으며 팩시밀리로도 서류접수가 가능해지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상해보험금 당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양화재 관계자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없는 교통상해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사고건수가 전체 상해사고 중 37.9%를 차지하는데도 절차상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다소 늦어졌던 현실을 개선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