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보사들이 리베이트 근절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수수료율을 일괄 인하한 가운데 손보사 보험업법과 상호협정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초급, 일반 등 전속 대리점들에게 보험사와의 복수 거래를 허용했다.
하지만 손보사 비전속 대리점 지원 금지 조항이라는 상호협정이 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과 손보사들의 공정질서 상호 협정의 비전속 대리점 금지 조항과의 형평성 문제로 일선 대리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초급, 일반 대리점의 경우도 기존 법인, 개인총괄 대리점에 한정돼 있던 2개 이상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복수거래를 허용했다.
이로 인해 이법 시행 이후 초급, 일반 대리점들도 비전속 대리점으로 복수거래가 가능해 졌다.
특히 이 법은 대리점 자격 완화를 통해 손보사들의 부당 경쟁을 없애는 동시에 영업 확대를 위해 개정됐다.
하지만 손보사들의 공정질서 상호협정에는 비전속 대리점 지원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실제로 복수거래를 하고 있는 초급, 일반 대리점은 전무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초급, 일반 대리점의 경우 원수사의 인적, 물적 지원이 중단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즉 상호협정 금지 조항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질서 상호협정에는 11개 손보사들이 비전속과 타업무 겸업, 자기 건물 입주 대리점에 대해 인적·물적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상호 협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제재금과 관련 임직원들의 문책을 받게 된다.
한 총괄 대리점 사장은 “대리점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했는데 원수사들이 상호협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대리점 자격 완화를 통한 대리점 활성화 방안과 손보사들의 사업비 절감 정책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보사 관계자도 “비전속 대리점 지원 금지 협정이 보험업법의 복수 거래자격 제한 완화에 역행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는 금지 협정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