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달말 손보사의 기업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일제 실태점검을 벌여 임원 해임권고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자진 공개하는 계약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겠다는 전제아래 과거 보험사직원이 계약을 유치하고도 대리점이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는 경유처리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모든 계약내역과 매집형 대리점 현황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나 단 한군데도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이 관행이었다는 사실은 업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자진 공개를 거부한 것은 리베이트를 없애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강경하게 대응하는 방법 이외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손보사들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업보험 상세계약현황을 토대로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점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짙은 계약 등을 골라내 철저한 검사를 진행,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선 예외없이 임원 해임권고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