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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지급여력비율제 개선 ‘명분에 밀린다’

송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2-17 19:19

금감원, 정책 일관성 의식 업계 건의 일축

업계 “자본 확충 어려워 제도 개선 절실”



생보업계의 ‘뜨거운 감자’ 지급여력비율제도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정책 일관성 저해를 우려한 금감원의 ‘대의명분’에 밀려 제도 개선을 통한 보험 산업 발전이라는 ‘실리’가 힘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주식시장 호조와 사업비 절감에 따른 이익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 역마진 우려가 뇌리에서 잊혀지면서 정부의 ‘제도 강화’ 취지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지급여력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져 자본 확충이 어려운 보험사 영업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생명보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까지 소정비율이 현재 37.5%에서 62.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비해 금감원에서는 주식시장 회복으로 생보사들의 영업이익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건의를 일축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94년부터 5차례나 지급여력비율제도가 개선된 상황에서 잦은 제도 변경에 따라 업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예로 들고 있다. <표참조>

금감원 한 조사역은 “지난해 말 생보사들의 영업 이익과 충당금 등을 검토한 결과 소정비율 증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100%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회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올해안에는 제도 개선이나 상향조정된 소정비율 도입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보업계에서는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과 함께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급여력비율 산정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떨어지는 중소형사들이 더욱 난감한 입장이다.

특히 지급여력기준 산정 항목인 책임준비금과 위험보험금, 보험위험금 등의 적립 부담과 함께 지급여력비율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 지급여력비율이 보험사의 총자본을 지급여력기준으로 나눠 산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장사인데다 영업력에서 대형사에 뒤떨어지는 중소형사들이 유상증자나 자금유치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형사는 물론 중소형사들은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 축소와 함께 제도 개선 연기를 위해 공청회 등을 실시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중소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의 재무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급여력비율이 엄격히 적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금감원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급여력비율제도를 굳이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 지급여력제도 변화 추이 >

/ 94년6월 / 100억원이상 / ·자본금 및 잉여금

/ / / ·책임준비금 적립 초과액 / ·3단계 제재조치

/ / / · 계약자이익배당금 / 부족금액규모기준

/ / / ·보험업법 97조 준비금

/ / / ·대손충당금 ·사업비 절감액

/ 96년2월 / 책임준비금의 1%이상 / (상동) / ·5단계 제재조치

/ / / 단, 금융형상품 절감액(신규) / 부족금액규모기준

/ 98년4월 / 지급여력비율 > 0% / (상동) / ·3단계 제재조치

/ / 지급여력비율 = / 단, 사업비절감액(삭제) / 0% ~ 10%

/ / 지급여력/책임준비금 / 금융형상품 절감액(삭제) / 10% ~ -20%

/ / / 후순위차입(자본금이내, 신규) / 20% 초과

/ 99년3월 / (상동) / (상동) 단, 신계약비 차감 / (상동)

/ 99년5월 / 지급여력비율 > 100% / (합산항목 - 차감항목) / ·3단계 제재조치

/ / 지급여력 = / *합산항목 : 자본금, 잉여금, 계약자이익배당 / 100%~50%

/ / [(책임준비금x 4%)+ / 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안정화 준비금, 책임 / 50%~0%

/ / (위험보험금x보험위험계수)} / 준비금 초과적립액, 대손충당금(정상, 요주의 / 0%미만

/ / x소정비율 / 해당분), 자본조정, 후순위차입금

/ / / * 차감항목 : 신계약비, 영업권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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