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국민은행의 대출 상품 연체 관리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1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보험금 지급을 연기하고 있다.
특히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해율 하락과 함께 이미지 실추 우려로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껄끄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민은행측은 소송까지 불사할 움직임이다.
여기에 삼성화재로부터 국민은행의 일부 물건을 넘겨 받은 재보험사 중 선얼라언스도 보험상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준비중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국민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 자동차 할부대출(오토론)의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저당물 손실보상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당시만해도 이 보험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민영보험사의 우회적 대출 보상 상품으로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문제는 국민은행의 오토론이 출시 이후 판매를 중단한 지난해 9월까지 4500억원 규모로 팔려나가면서 발생했다.
4500억원의 대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 규모가 500억원에 육박, 일부 상환금액을 제외한 400억원 규모의 보상액에 대해 삼성화재가 지급을 연기하고 있다는 게 국민은행의 주장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상환 가능한 금액과 보상 처리된 금액을 포함하면 삼성화재의 실제 보상 금액은 100억원이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연체금액이 국민은행측의 여신심사 미비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과 사후 연체 관리의 허점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삼성화재가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해율 하락과 대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은행측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화재의 강력한 건의로 상품 판매을 중단했다 “며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허점을 은행측에 떠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삼성화재의 대출금 보상 연기에는 재보험사들도 한몫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국민은행 손실보험 물건 중 일부를 대한재보험, 선얼라언스 등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있다.
이들 재보험사 중 선얼라이언스의 경우 보험 상품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응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삼성화재는 재보험사의 보장조차 불투명한 입장에서 섣불리 보험금을 지불하기도 난처한 입장이라는 관측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