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집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선 가운데 손보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매집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험사, 대리점이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것.
매집형 대리점은 소형 대리점들의 보험계약을 모아 대리점이 직접 수수료 협상권을 갖고 보험사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과 함께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고객 피해의 주범이다.
금감원은 지난 주 대리점의 수입보험료 중 자동차보험 실적이 90%이상이면서 월평균 보험료 실적이 5000만원 이상인 대리점을 매집형 대리점으로 추정하고 보험회사가 매월 이들 대리점에 대한 계약 실적을 보고토록 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그동안 손보업계 치부가 공론화 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 업계 한 전문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매집 행위 근절은 원수사의 원가절감 노력, 직급체계의 리베이트 지급 관행 근절과 대리점의 경비 삭감을 통한 이익 확대 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최근 새로운 수수료율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거 보다 수당 수수료율을 대거 인하했다. 수당 수수료율 인하로 과거 평균 22%의 대리점 수수료율이 최고 15%까지 인하됐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측은 과거 대리점 지원금 명목의 시책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정착시킨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수료율 일괄 인하는 총괄 대리점화나 매집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형대리점들이 과거와 같은 적정 수수료율을 지급 받기 위해 매집 행위를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리점과 협의를 거쳐 적정 지급수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현행 직급체계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는 리베이트 근절 노력도 요구된다. 원수사(보험사)가 직접 판매한 보험상품의 경우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지만 원수사와 해당 고객(기업, 개인)과의 뒷거래를 통해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조정만을 가지고 매집행위를 근절한다는 생각은 불합리하다는 것.
또한 향후 판매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TM, CM 판매로 인한 대리점들의 매집행위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인해 보험사는 상품의 요율 체계를 상품 채널 별로 다각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대리점들은 경비 절감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이익 극대화에 주력해야 한다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시책비 등 지원명목의 수수료가 리베이트의 근원임을 인지하고 업무 효율 제고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직접 판매 채널인 직판체제에서 만연하고 있는 리베이트 문화를 척결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는 사업비 절감으로 인한 수익 확대는 물론 대리점들의 시책비 등 부당 수수료 지급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