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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판매 수수료체계 개선 건의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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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03 00:26

기관투자가 대상 과당경쟁...보수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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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적정보수 유지 필요성’ 대두

투신사들이 한 펀드에 다양한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구조의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체계의 허용을 금융당국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최근 연기금 정통부 등 기관투자가에 대한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운용보수가 계속 떨어짐에 따라 운용사들이 손익분기점 이하의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정보수를 유지하는 관행이 정착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기관들의 투신 상품 투자가 늘고 과당경쟁으로 적정운용 보수의 유지가 힘들어져 운용사 경영이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수수료 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업계가 요구한 사항은 평잔 판매보수, 선후취 판매 수수료 등 다양한 판매 수수료 체계의 허용 및 판매 회사별, 투자 금액별 수수료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한 환매 수수료 부과여부 및 환매 수수료율의 자율성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수수료 다양화 허용이 자칫 보수의 상승으로 연결돼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 총보수 상한선 또는 각 보수별 상한선 설정을 제시했다. 운용보수는 연간 3%이내, 판매보수는 연간 2%이내, 판매 수수료는 5%이내로 정하는 등 총보수 상한을 연 5%이내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같은 수수료 체계의 다양성을 통해 각 사별로 판매 환매수수료 등 운용자산 및 영업전략을 감안한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수익증권의 경우 위탁회사 업무중 신탁회계 업무의 일반 사무수탁회사 외부 용역등과 관련, 일반사무수탁 수수료의 펀드 부담 근거마련 및 별도의 수수료 항목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단 운용보고서 통지비용 등 투자자 정보제공과 관련된 비용은 펀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적정보수 유지를 위한 자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운용보수 최저 하한선 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측면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게 업계 대다수의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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