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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실시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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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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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업계 최초로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측은 `이전에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은 세입자의 주민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주민등록 말소절차가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대출금액은 2천만원이상이고 대출기간은 2년이며 금리는 최저 연 8.3%가 적용된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면제되기 때문에 1%이상의 추가금리 인하효과가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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