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진행된 증권업계와 선물업계의 수수료 및 청산권 협상에서 대부분 안건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코스닥 지수선물 상장과 관련 그동안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던 증권 및 선물업계간 갈등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스피-코스닥 지수선물 청산권 일괄협상만은 팽팽한 의견대립을 계속해 미완의 해결과제로 남게 됐다.
22일 증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선물지수 75P를 기준으로 1계약당 거래수수료 200원, 예탁원수수료 35원, 협회비 34원을 책정하기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거래수수료는 선물거래소에, 예탁원수수료는 증권예탁원에, 협회비는 선물업협회에 증권사와 선물사가 각각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증권사와 선물사가 비용지급에 대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쉬웠다는 후문이다.
선물협회 관계자는 “증권사와 선물업계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지나치게 수수료를 낮출 경우 증권 및 선물사 모두의 손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 쟁점이 마무리됨에 따라 코스닥 지수선물 시장에 증권사가 참여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코스닥 지수선물이 30일 상장되면 일단 선물사를 위주로 매매중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오는 3월경 선물면허업을 취득하게 될 증권사도 선물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다만 청산수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청산수수료는 증권사가 청산권을 갖고 있는 선물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 선물업계는 계약당 약 400원을 주장하고, 증권업계는 이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맞서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선물업계의 방안대로라면 증권사는 1계약당 거래대금의 0.0023%만큼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스피-코스닥 지수선물 청산권 일괄협상도 양측의 팽팽한 입장만 확인했다. 증권사는 2003년까지 코스닥 지수선물의 청산권은 선물사가, 코스피 지수선물의 청산권은 증권사가 현행대로 보유하되 이후부터는 증권 및 선물사 모두가 양 지수선물의 청산권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업계는 선물사의 고유 권한인 청산권을 2004년 이후에도 증권사에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