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전 나라종금 선물운용자 권오성(34)씨가 미국달러 선물종목에 대해 통정매매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권씨는 D선물 등 4개 선물회사에 친구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99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이 계좌와 자기가 관리하는 회사 계좌간에 총 151회에 걸쳐 1천90계약을 통정매매한 혐의다.
권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에 2억130만원의 손실을 끼치고 그 만큼의 이익을 얻어 증권거래법위반(시세조종)과 함께 업무상배임혐의까지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99년 4월 선물거래소가 문을 연 이래 선물거래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선물거래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권씨에 대한 조치와 함께 위법매매가 발생한 선물회사에 대해서도 향 후 주문수탁시 주문의 위법성 여부에 유의, 수탁하도록 지도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거래소 상장종목인 신일산업 주식 시세를 조종한 AMG투자자문 엄동진 대표 등 `작전세력` 9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AMG투자자문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엄씨가 주가조작에 나선 99년 6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신일산업 주가는 최저 7천700원에서 최고 2만4천300원으로 200% 이상 급등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21억2천6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신일산업 주가 시세조종에 상품운용팀장이 가담한 한양증권에 대해서는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또 역시 상장종목인 두산테크팩, 이룸 주가를 조작한 세력도 적발, 이를 주도한 전 서울증권 조덕행 차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이룸의 김태근 대표는 자사주가 하락으로 인한 CB 전환가격 조정을 우려해 조차장과 공모,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통보됐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