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우자판 채권단에 따르면 현재 대우자판 회사채 규모는 2300억원으로 투신이 2000억원, 은행이 3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내달까지 만기가 다가오는 회사채는 1600억원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대우자판의 경영 정상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원리금 상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차환 발행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대우자판이 회생 가능성이 높은데다 담보물 또한 가치가 높아 차환 발행을 해주는 대신 담보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워크아웃 플랜상 보증기관도 채권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의결권도 가지고 있어 이같은 채권단의 담보 설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보증은 자신도 채권자이기 때문에 대우자판의 담보권을 설정하고 차후 경영 정상화가 완료되면 담보를 해지해 원리금을 대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채권단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채권단의 일원인 투신업계 관계자는 “법상으로는 보증기관이 채권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당 기업에 담보를 설정하고 이후 정해진 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아직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어렵게 채권단이 서로 양해를 얻어 담보를 설정하기로 합의를 봤는데도 서울보증이 채권단이라는 이유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금 상환 유예기간이 작년말로 끝나고 올해로 이월되는 상황에서 모든 권리행사는 채권단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채권단은 이같은 담보 설정 외에도 대우자판의 워크아웃 기간 연장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