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보유지분의 매각제한은 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고 임직원의 투자금지조치는 코스닥시장 등록의 객관성 및 공정성확보를 위해서라는 게 재경부에서 들고 나오는 명분이다.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이나 일반 투자기업과의 형평성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심심찮게 터져나오는 경영조언이냐 경영간섭이냐를 놓고 번번히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는 벤처캐피털의 경영책임은 참으로 모호한 감이 없지 않다. 게다가 경영지배의 목적으로는 투자를 할 수도 없다.
임직원투자금지의 경우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오히려 공정성확보보다는 투자책임을 느낄 수 있다는 명분론이 충분히 설득력을 얻는다. 아직도 상당수의 벤처투자자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창투사의 담당자가 자기돈으로 투자했느냐를 투자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삼고 있다.
“이번 조치는 결국 차명계좌를 통한 투자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정성은 더욱 물건너 간다”라며 한 심사역은 말한다. 물론 기관 펀딩이나 등록을 전후해 대주주의 물량을 담당심사역이 헐값에 넘겨 받는 등 불미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회사의 자체 감사강화와 엄연히 기능을 하고 있는 미공개정보이용, 단기차익반환등 주식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회사와 같이 투자하는 외국의 사례는 굳이 들지 않더라도 임직원 투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
올 여름을 전후해 코스닥주가 하락에 창투사의 매도물량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단순한 물량규제가 일시적, 심리적으로 시장회복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벤처투자 시장 전체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팔고 사기에 제한이 있는 시장을 위해서에는 아무도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를 안한다. 닷컴을 필두로 한 벤처기업 위기론이 계속 흉흉한 가운데 지금은 벤처산업 전체를 건강하게 할 때지 코스닥 주가를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둘 때가 아니다.
업계에서 코스닥정책 실명제를 들고 나오고 심지어 제도입안 자체의 형평성과 관련해 코스닥시장을 증권업협회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벤처산업을 주관하는 중기청도 속수무책이다. 대부분의 창투사는 투자제안서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다른 Fee 비즈니스 찾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 그 반증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