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13일 공모가 결정절차와 공모주식 배정,신규등록종목의 시초가 결정,시장조성 방식 등을 개선한 새로운 수요예측에 관한 표준권고안을 마련,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표준권고안은 우선 본질가치와 희망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던 코스닥 공모가의 거품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모희망가의 경우 발행사와 주간사가 서로 5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한 뒤 단일가격이 아닌 가격범위로 제시하도록 했다.
공모주 배정도 확정공모가 이상을 제시한 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기관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확정 공모가는 발행사와 주간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 결과 나온 가중산술 평균가의 10% 범위내에서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새 표준권고안은 또 시장조성 제도를 강화해 주간사에는 공모가를 터무니없이 높이지 못하도록,투자자에게는 안전하게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간사의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한달에서 두달로 연장하고 매입수량도 공모주식의 50%에서 100%로 늘렸다.
또 지금까지는 주간사의 공모가 유지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시장조성 의무기간내에는 공모가의 80%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5% 이상 주주의 경우,공모전 취득주식은 시장조성 의무기간인 두달동안 팔지못하도록 했다.
한편 지금까지 코스닥 신규등록 종목은 확정 공모가를 시초가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거래소처럼 개장전 공모가의 90∼200% 이내에서 매수 및 매도호가를 접수,체결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시작하도록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