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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모가 거품 사라진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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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6-13 13:50

수요예측.시장조성 제도 내달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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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코스닥 공모가의 거품이 사라지고 신규등록 직후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곤두박질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업협회는 13일 공모가 결정절차와 공모주식 배정,신규등록종목의 시초가 결정,시장조성 방식 등을 개선한 새로운 수요예측에 관한 표준권고안을 마련,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표준권고안은 우선 본질가치와 희망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던 코스닥 공모가의 거품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모희망가의 경우 발행사와 주간사가 서로 5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한 뒤 단일가격이 아닌 가격범위로 제시하도록 했다.

공모주 배정도 확정공모가 이상을 제시한 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기관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확정 공모가는 발행사와 주간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 결과 나온 가중산술 평균가의 10% 범위내에서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새 표준권고안은 또 시장조성 제도를 강화해 주간사에는 공모가를 터무니없이 높이지 못하도록,투자자에게는 안전하게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간사의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한달에서 두달로 연장하고 매입수량도 공모주식의 50%에서 100%로 늘렸다.

또 지금까지는 주간사의 공모가 유지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시장조성 의무기간내에는 공모가의 80%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5% 이상 주주의 경우,공모전 취득주식은 시장조성 의무기간인 두달동안 팔지못하도록 했다.

한편 지금까지 코스닥 신규등록 종목은 확정 공모가를 시초가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거래소처럼 개장전 공모가의 90∼200% 이내에서 매수 및 매도호가를 접수,체결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시작하도록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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