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호하게 규정됐던 코스닥 등록을 위한 심사기준이 질적요건을 포함해 보다 명확하게 개정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코스닥 등록전 사모 유상증자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100%를 초과하는 유상증자 기업도 코스닥시장 등록을 허용하되 100%를 넘는 초과분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매각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나 창투사가 대규모 증자를 실시한 뒤 코스닥시장 등록직후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전 1년간 100%를 넘는 유.무상증자를 할 경우 등록을 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또 코스닥 등록심사기준중에서 모호한 요건을 개정해 ▲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허위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차입금의존도 등이 동업계 평균비율보다 불량해 재무적 안정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거나 관계회사의 부도 발생 등으로 중대한 위해요인이 있는 경우, 업종의 특성 등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개시장 등록이 현저하게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질적인 요소도 도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