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할부금융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20개 할부사들은 시민의 대표를 맡고있는 YMCA시민중계실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할부사에 합의를 제의한 YMCA측이 소비자를 대표할만한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다 인상금액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70%를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할부금융사들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 협상에 진통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 대출금리 인상금액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5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라는 강제조정 판결이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3개월후에 최종 변론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할부금융사들은 법원의 강제조항 판결이 나온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변론에서도 법원의 판결이 수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의제기를 하지않고 이달말 금리인상 분쟁과 관련 최종 모임을 갖고 법원의 강제조항 판결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대응방안을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강제조항 판결이 YMCA시민중계실측이 내놓은 협상안보다 유리한데다 이미 금리를 올려서 받았던 인상액중 50%만 돌려주기 때문에 할부금융사에 미치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할부금융사의 관계자는 "YMCA시민중계실측이 제시한 안보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자는 입장이 우세한 만큼 이달말 열리는 금리인상분쟁과 관련한 최종 모임에서는 법원의 안을 따르는 것으로 입장이 최종 정리돼 그동안 끌어왔던 금리인상 분쟁 소송건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