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IMF때 고금리로 입찰했던 1년도 채 안된 리스를 해약하고 재입찰에 붙이겠다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금리가 내려간 상황에서 IMF때 27%대의 고금리로 입찰했던 리스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부담스럽다는 판단하에 리스사들에게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리스사들은 조달청이 무리하게 중도해지를 고집할 경우 법적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10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시중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조달청이 리스사들을 대상으로 IMF때 고금리로 입찰했던 리스에 대해 위약금을 물더라도 중도해지를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중도해지를 하고 재입찰에 붙일경우 10%의 위약금을 부담하더라도 2~3%의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조달청이 중도해지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리스사들은 시설대여법 위반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급능력이 없는 조달청이 중도해지를 하고 재입찰에 붙이는 것은 세일앤 리스백을 하는 것으로 명백한 시설대여법 위반 이라는 것이다. 또 리스채는 장기채 시장인데 리스사의 사정은 고려하지않고 1년도 안돼 해지하겠다고 하면 장기금융을 안정적으로 끌고갈 수 없어 어려움이 불가피하고 채권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IMF당시 리스사들이 자금사정 악화로 미실행된 리스를 반납하는 사례도 있는 상황에서 조달청 요구에 마지못해 마진이 거의없이 참여한 것인데 1년도 채 안돼 시중금리가 내렸갔다고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공신력을 가진 정부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관련 리스업계의 관계자는“약정기간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검토 해야지 약정기간이 1년도 채 안돼 위약금을 물고나면 2~3%정도의 금리차 밖에는 나지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주의에 급급해 정부기관에서 중도해지를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리스사들은 조달청이 계속적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