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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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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10:37

재경부-산자부 협의, 국회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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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 부처간의 이견으로 시행시기가 불투명했던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일이 오는 2001년 10월로 확정됐다.

1일 재정경제부는 PL법의 시행시기에 대해 관계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의한 결과 이와 같이 시행시기를 최종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7월12일 기업체가 만든 제품을 사용하다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면 거의 대부분의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법예고하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PL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줄 것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산자부도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2003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행시기를 두고 논란이 가중돼 왔었다.

PL법은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완화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자가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주는 `무과실책임제도`가 도입된 점이 다른 점이며,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산품, 가공식품 등 모든 제조물(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며, 부동산은 제외되는데 최근 국민회의 제1정책조정위 부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정부안과는 별도로 아파트도 PL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누구보다도 PL법 시행여부와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손보업계는 시행시기가 2001년 10월로 확정되자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PL법 시행시 기업들의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 보험상품을 정비하고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회의 안대로 아파트가 포함될 경우 PL보험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98회계연도에 손보업계가 인수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1천6백56건으로 보험료 규모가 1백42억6천8백만원에 불과했지만 PL법이 시행되면 약 3~5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내다봤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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