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관계자는 23일 “한국법제연구원 이준호 박사가 제기한 책임경영제와 관련한 내용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공신력 제고를 위해 주제발표된 지배인 전결제, 이사장 상근제, 전무이사제등 3개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협의 경우는 단위조합의 임원이 명예직 비상근이어서 경영사의 누수현상이 생길 여지가 많고 조합의 운영과 집행에 직접 참여할 경우 실무 집행기관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배인 전결제는 이사장의 권한을 조합 업무에 대한 주요 정책결정에만 국한시키고 현실적인 업무집행은 지배인인 전무, 상무에게 위임, 전결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사장 상근제의 경우는 비상근인 이사장이 상근·대표이사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업무집행을 수행토록하는 방안이다. 이사장과 전무, 상무의 명확한 권한 및 책임상의 한계를 설정해 책임경영을 시현하는 것이다. 전무이사제는 비상근인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전무이사는 임원인 이사로 업무집행 전결권을 가지는 방안이다. 현재로서는 단위조합의 이자장 및 이사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유지들로서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점을 감안해 전무이사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신협측의 설명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