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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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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9 15:53

LG증권서 3년간 한시적 수신업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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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증권과 LG종금의 합병일자가 오는 10월1일로 최종 굳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와 관련 LG종금의 업무가 사실상 증권으로 이관되는 만큼 증권에서 3년간 한시적인 수신업무를 맡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LG종금 관계자는 23일 “당초 10월1일 합병하는 1안과 11월1일 합병하는 2안을 놓고 고민했는데 오는 10월1일로 합병일자를 당겨잡았다”며 “합병비율은 합병주총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아직 유동적이지만 5대1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LG증권과 종금은 이에 따라 오는 8월중에 사별 이사회를 열고 합병 결의를 하게 되며 합병주총은 9월초에 열리게 된다.

금감위는 이번 합병과 관련 사실상 합병 주체가 되는 LG증권쪽에 3년간 한시적으로 종금에서 담당해온 수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증권-종금’간 합병시의 허용업무과 관련해 사실상 선례가 되는 것으로, 은행권등 수신기관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9일 LG종금 주식은 상한가인 4백15원이 오른 3천1백85원으로 끝났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대비 1백1십만주가 늘어난 2백70만주가 거래됐으며 매수잔량은 7백32만주나 쌓였다. LG증권 주식도 1천3백원이 뛴 2만8백원으로 마감돼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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