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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카드산업 ‘200兆 시장’ 막 올랐다-e-비즈니스로 승부한다

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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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9 13:47

7월 주총서 정관변경 - 골드뱅키사와 협의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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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의 장기 인센티브 제도인 ‘스톡옵션’제를 도입하는 금융기관이 신용금고 업계에서도 등장한다. 골드뱅크가 인수하면서 금고업계 최초로 ‘사이버금고’ 변신을 선언한 동양금고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스톡옵션제를 오는 99회계연도부터 도입키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동양금고 김동식 사장은 1일 “오는 7월말 정기주총에서 스톡옵션과 관련한 근거조항을 정관에 반영키로 하고 구체적인 정관변경 작업에 착수했다”며 “99회계연도에는 1차적으로 간부급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여직원을 포함한 전임직원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원진 일부에 대해 스톡옵션제를 실시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일부 있지만, 전 임직원에 대해 스톡옵션제를 도입하는 것은 금융권을 통틀어 동양금고가 처음이다.

이에 앞서 동양금고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전 임직원에 대해 ‘패자부활식’의 연봉계약제를 오는 8월부터 도입키로 하고 지난 5월부터 14개월간의 업무성과 평가작업에 들어갔다.

김 사장은 “골드뱅크社의 기본적인 모토가 ‘共生’인 만큼 회사의 경영실적 향상분을 전직원들과 공평하게 나눠 가질 것”이라며 “CEO등 간부급만 스톡옵션의 수혜자가 되라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 증권거래법상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법인의 임직원’은 모두 스톡옵션의 적용이 가능하며, 스톡옵션의 총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이내, 개인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동양금고는 연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체회수 포상금제’까지 도입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활용하고 나섰다. ▲고정채권의 경우 회수금액의 1%내외 ▲회수불능은 원금과 이자로 분리해 원금은 적정수준, 이자의 경우는 3~5%를 포상하며 ▲추정손실은 회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내걸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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