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개발리스 채권단들은 지난 23일 최종 확정된 ‘잠정안’을 오는 7월말까지 채권단 협의회를 거쳐 확정키로 할 계획이어서, 1년간을 끌어온 개발리스의 워크아웃이 오는 8월이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한빛은행측은 총 다섯개로 구분된 트렌치를 제시했는데 가장 상환조건이 유리한 1순위의 경우, 담보채권 금액비율에 따라 5년간 분기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금리는 원화는 프라임레이트, 외화는 LIBOR 수준이다. 2순위는 무이자대출채권의 경우로 총채권비율에 따른 배분원칙이 적용되며 5년거치 4년동안 분기별로 균등 상환된다. 3순위는 10년뒤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10년만기 무이자대출채권 부분이며 4순위는 무담보채권 비율에 따른 출자전환 조건이다. 5순위의 경우는 워크아웃 시점에서 일시상환하는 조건과 개발리스가 가진 현금으로 경매를 부치는 조건이 제시됐다.
대주주인 오릭스에 대해서는 쿠폰레이트 13%의 10년만기 사채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1천억원을 끌어오기로 했으며 1대4의 비율로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기로 했다. BW의 가치를 감안하면 10년간 18~19%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셈이다. 한빛측은 추가 출자분의 경우 기존 자산포트폴리오와는 별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오릭스측과 협상중이다.
초미의 관심인 감자문제의 경우 한빛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액감자’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릭스, IFC등 대주주들이 전액감자에 반대하고 있어, 워크아웃 원칙에 따른 일반적인 감자비율(워크아웃 개시전 한달간의 평균종가)을 감안하면 10:1 수준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높다. 한빛측은 특히 전액감자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국민은행등 국내 주주들에 대해서는 5개 트렌치 조건보다 ‘열위’하게 배분할 방침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