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홍보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문구다. 과연 정부가 예금을 보장해 주는 금융기관도 아닌 새마을금고가 자체 ‘안전기금’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장해 주는 2천만원보다 1천만원이나 많은 3천만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능할까.
안전기금 제도는 새마을금고 고객보호를 위해 지난 83년 도입됐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도입된 후 7년만인 지난 90년 그나마 있던 안전기금 제도마저 폐기했다. 개별금고들에게 납부 유예조치를 내린 것. 당시까지 모금된 3백억원이면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는 됐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서다. 이 제도가 부활된 것은 지난 98년. IMF한파가 엄습하면서 전 금융권으로 급속히 불안감이 확산된 시점이다. 특히 정부가 예금자보호를 해 주는 금융기관에 상호신용금고, 신협이 포함되고 새마을금고가 제외되면서 비상이 걸렸던 연합회는 부랴부랴 이 제도를 부활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도 3천만원까지로 늘려잡았다. 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인 2천만원까지 보장해 줄 경우 정부보장이 안되는 새마을금고의 공신력만으로는 생존자체가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셈이다.
지난 5월말 현재 새마을금고 안전기금 총액은 1천억원 수준. 90년까지의 3백억원에 기금운용수익과 지난해 3백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새마을금고의 숫자는 지난 5월말 현재 2천4백75개. 새마을금고는 이미 지난 5월말까지 97개가 합병을 했고 35개가 퇴출당했다. 내년까지 1천5백개로 감량을 한다는 계획도 잡아놓고 있다. 강제적인 합병방식을 택할 경우 합병자금 지원금액만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신용금고, 신협등 상호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일고 있는 ‘새마을금고 정리론’도 가세를 하면서 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 예금인출 사태등 예기치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1천억원이라면 개인당 3천만원까지 보장해 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숫자는 단순계산해도 3천3백명 정도. 전국 새마을금고 숫자를 감안하면 사당 1.2명 정도만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타 상호금융기관들 사이에 새마을금고가 예금보장 한도를 늘려잡아 ‘고객을 현혹’시킨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 셈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