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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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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9 11:06

중앙종금, 행사가격 ‘5천3백원’ 번복공시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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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전반에 BW(신주인수권부사채)와 연계한 유상증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한 감독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BW의 경우 자료제출의 의무가 없어 대주주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최저 행사가격인 5천원선으로 공시를 해도 제대로 된 확인이 불가능,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행사가격 5천원에 BW발행을 공시했던 중앙종금이 지난 25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행사가격을 5천3백원으로 재공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중앙종금측은 “단순한 업무착오 였다”며 “증권거래법 규정대로 산술적인 평균을 계산하면 5천2백20원이 나온다”고 밝혔다. 중앙종금 주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주당 3백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뻔 한 셈이다.

증권거래법상 CB나 BW의 행사가격은 이사회결의일 전날 최종 종가, 지난 일주일간 가중평균주가, 지난 한달간 가중평균주가등 세 항목의 가중 산술평균을 낸 값과 최종 종가를 비교해 낮은 쪽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감독10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가증권 신고시 증자부문만 신고서를 받도록 돼 있고 BW의 경우는 종금채에 해당되므로 해당 금융업종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보고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의 대주주들이 BW와 연계한 증자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BW행사가격을 낮게 잡아도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한 셈이다. 특히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BW와 연계한 유상증가가 급속히 확산되는 금융환경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감독체계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종금업계 관계자는 “중앙종금건을 살펴보면 물론 중앙종금측의 업무착오에서 비롯됐다고는 하지만 감독당국의 책임도 일부분 있다”며 “재공시 시점이 청약 일주일 이내였더라도 제재는 불가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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