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진행된 법제처의 최종 심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새마을금고의 외국환 업무취급 문제를 행자부가 지난 19일 열린 차관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련부처 차관들과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7조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의 범주에서 신용금고, 신협등 상호금융기관들 중 새마을금고만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를 들어 지난 1월말까지 세차례에 걸쳐 재경부에 이 문제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결정 배경과 관련 “당초 재경부가 주장한 금감위의 직접 감독대상이 아닌 행자부의 감독으로 인한 자산 건전성 확보의 미약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의 복지사업 부문을 전면 실태조사하면서 감독권을 일원화하려는 시점에서 내려졌다는 점에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경부가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성격의 신용금고와 신협은 외국환업무 취급을 허용하고 유독 새마을금고만 제외한 것은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형평성문제를 들어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싶지만 재경부측이 금감원의 감독권 일원화를 염두에 두고 있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환업무 취급 문제는 재경부의 판정승으로 일단락 됐지만 다시 감독권 일원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재경부와 행자부간에 또 한번의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