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 15일 단위신협의 정상화계획과 관련 단위신협이 합병할 경우 예보가 합병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금감위등 유관기관에 공식 건의했다.
예보의 합병자금 지원은 지난해 71개 신협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됐지만 이번에는 예보와 신협중앙회 실무자 선에서의 논의가 아닌 금융당국에 공식 건의서가 제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7조 ‘자금지원의 신청’조항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협중앙회측은 합병자금의 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퇴출을 통해 예금대지급을 하는 것보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중앙회측은 건전신협과 부실신협이 합병할 경우 부실자산 규모가 작은 신협에 대해서는 예보가 출연하는 방안, 부실규모가 클 경우는 해당 신협에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고 중앙회가 지급보증을 서는 방안등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신협중앙회측은 전 조합원을 동원해서라도 예보를 통한 합병자금 지원방안을 이번에는 꼭 관철시키겠다는 강경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예보측은 합병자금 지원은 해줄 수 없다는 당초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건전 신협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출자금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돼 감자도 사실상 불가능, 주주에게 부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측은 지난해 44개 신협의 퇴출 과정에서 신협 전체의 공신력이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정상화를 통한 신협정리에 무게를 두고 있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