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와 관련 여신규모가 10억 이상되는 기업체에 대해 평가시기를 3차로 구분, 각 차수별 평가점수에 의거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한해서는 기존 여신거래 약정에 포함되는 추가약정서를 징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2금융기관 공통 약식으로 마련한 추가약정서에는 2천년 문제 대응계획의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거래 금융기관에 제출할 것과 대응계획의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신의 기한이익상실, 여신한도의 감액, 한도거래의 일시정지 및 추가담보 제공등 필요조치를 수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거래기업에 대한 Y2K대응 평가결과를 제2금융기관의 신용조사시에 비재무 항목에 ‘환경적응능력’ ‘전산개발능력’등의 항목으로 반영해 신용조사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2천년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고려해 여신취급여부, 만기, 한도 및 금리수준등을 결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거래기업에 대한 2천년 문제 대응체제 유도현황을 각 금융기관 경영평가시 경영관리능력에 포함해 평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2금융기관과 거래 중소기업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Y2K대응에 대한 국가적인 진척도를 높이면서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청도 긍정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기관 거래기업의 민원등 불만이 잇따를 것에 대비, 거래기업에 대한 2천년 문제 대응실태의 평가방침과 금융기관 자체의 2천년 문제 대응상황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문제해결 경험 및 기술을 관련 기업체에 전수하고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등 거래기업의 문의 및 민원사항 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