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98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법상의 `이연법인세차` 방법을 동원, 자본잠식 규모를 각각 1조6백억원에서 6천4백억원, 8천3백억원에서 4천6백억원으로 축소한다. `이연법인세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새로 도입된 회계방법으로, 해당기업이 향후 이익을 낼 것이 확실시 될 경우 추정되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만큼을 미리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하는 방법이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이 회계방법에따라 각각 4천2백억원과 3천7백억원을 98회게연도에 이익잉여금으로 반영, 자본잠식 규모를 축소한다. 그러나 이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법인세를 면제받는 권리가 없어져 양 투신사는 앞으로 이익잉여금 반영금액만큼 매년 법인세를 분할해서 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회계처리는 해당 기업이 향후 당기순이익을 낼 것이 확실시 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회계법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자신들의 결산회계법인인 세동회계법인과 영화회계법인과 논란을 벌인끝에 세동회계법인은 한국투신에 대해 동의했으나 영화회계법인은 대한투신에 대해 한정의견을 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