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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한투신, 자본잠식 규모 대폭 축소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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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1:55

회계기법 동원 4천2백억, 3천7백억식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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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자본잠식 규모가 1조원대에서 5천억원 안팎으로 대폭 축소된다. 그러나 양 투신사의 자본잠식 규모축소는 향후 발생 가능한 이익을 미리 반영하는 회계조정 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98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법상의 `이연법인세차` 방법을 동원, 자본잠식 규모를 각각 1조6백억원에서 6천4백억원, 8천3백억원에서 4천6백억원으로 축소한다. `이연법인세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새로 도입된 회계방법으로, 해당기업이 향후 이익을 낼 것이 확실시 될 경우 추정되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만큼을 미리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하는 방법이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이 회계방법에따라 각각 4천2백억원과 3천7백억원을 98회게연도에 이익잉여금으로 반영, 자본잠식 규모를 축소한다. 그러나 이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법인세를 면제받는 권리가 없어져 양 투신사는 앞으로 이익잉여금 반영금액만큼 매년 법인세를 분할해서 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회계처리는 해당 기업이 향후 당기순이익을 낼 것이 확실시 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회계법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자신들의 결산회계법인인 세동회계법인과 영화회계법인과 논란을 벌인끝에 세동회계법인은 한국투신에 대해 동의했으나 영화회계법인은 대한투신에 대해 한정의견을 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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