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협회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중개 시장이 주식분산 미흡으로 전체 협회 등록법인의 25%(98년 일평균 기준) 정도만이 거래됨에 따라 등록법인 및 시장 전체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는 등 시장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코스닥시장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코스닥법인은 오는 9월 코스닥위원회에서 모두 등록취소 심의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권협회는 지난 달 말 개나리벽지 등 97년도 사업보고서상 분산기준 미달 기업과 분산기준 충족이 우려되는 81개 코스닥등록 법인(표 참조)을 대상으로 `주식분산 이행촉구 및 협회 등록취소 예고`를 통보했다.
현행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제10조 1항 7호)`에는 등록법인의 주식분산기준으로 소액주주 1백인 이상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증권협회는 오는 5월 말까지 주식분산기준 미충족에 대한 해소기간을 부여, 주식분산입증자료 또는 주식분산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 기간까지 주식분산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코스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증권협회는 또 5월 말까지 주식분산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에게는 8월말까지 3개월간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한 다음 조치키로 했다.
증권협회는 지난 97년 1월1일~97년 11월 30일 기간중 등록한 법인에 대해서는 `소액주주 50인(벤쳐법인 25인) 이상이 발행주식총수의 15%이상 보유`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