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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생명보험사 설립 추진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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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1 14:14

금감원, 제일화재 특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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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각종 보험 가입과 관련, 손해보험사들이 사실상 덤핑 경쟁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경쟁입찰에서 떨어진 손보사들이 ‘경쟁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감독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에 착수하는 등 사태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는 정부기관인 경찰청이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절약한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상 가격 차이가 없는 손해보험을 상대로 무리한 경쟁을 유발해 문제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경찰청이 손보사들을 상대로 입찰을 실시한 자동차보험 및 헬기 항공보험이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서울경찰청이 지난 1월 입찰을 실시한 자동차보험은 보유 자동차 4천여대를 물건으로 보험료는 약 6억2천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 물건은 국제화재가 계약자로 돼 있었으며, 올해는 제일화재가 계약을 따냈다.

업계에서는 대리점 수수료가 7.5%임에도 불구하고, 제일화재가 두자리수의 보험료 할인을 제시,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연히 계약을 따기 위한 무리한 가격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됐으며, 국제화재측은 감독당국에 민원을 제기,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부터 제일화재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제일화재측은 “현재 특검이 진행중이어서 정확한 문제점을 알지 못하지만, 계약관계에서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 물건 중에서는 헬기 항공보험 경쟁 입찰도 물의를 빚고 있다. 당초 이는 현대해상 물건으로 경찰청 보유 19대의 헬기를 상대로 보험료는 4억6천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이 계약을 따낸 곳은 대한화재로, 역시 경생사들이 대한화재의 낙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됐다.

경쟁사들은 이에 대해 감독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대한화재측과의 합의를 통해 이의제기는 하지 않돼 대한화재가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한화재는 자체 검사를 통해 경쟁 과정에서 요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계약 책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자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대한화재측은 이와 관련 “요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만큼 계약자가 금전적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기관인 경찰청이 무리하게 업계 경쟁을 부추켜 문제가 확산됐다”며 “공공기관의 무리한 입찰 경쟁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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