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는 장 고문에 대한 환경범죄 고발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피고발인 소환조사나 객관적 증거 검토 없이 약 3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지은 점을 문제 삼으며 수사 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책위는 영풍 장형진 고문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장 고문은 1988년부터 2015년 3월까지영풍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이후에도 '고문' 직함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인물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까지도 그를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으로 지정·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고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장 고문이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동일인(총수)으로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존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에 대책위는 광역수사단이 장 고문 소환조사를 비롯해 지분 구조와 경영 개입 정황, 정화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인 지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제련소 운영 현황과 오염 실태, 정화명령 이행 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관련 투자와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조사 후 밝혀지겠지만, 대면조사조차 없이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단정한 기존 수사의 문제점 역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수·지하수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제련소 반경 4km 내 280개 지점에서도 카드뮴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이에 당시 환경부는 영풍 측에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조사 결과 제련소 인근 하천수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4577배, 지하수에서는 최대 33만265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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