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지난 5일 MBK가 고려아연의 지분 확보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그리고 미 현지 관련 업무를 주도한 윤종하 MBK 부회장과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과 협의 없이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표지를 사용해 미국 정부와 지역사회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체에 대한 오인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영풍·MBK은 지난 6월 프로젝트 크루서블과 테네시주를 결합한 'crucibleTN.com'이라는 도메인을 등록자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했다. 이어 7월에는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와 지역 인사, 언론인 등에게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을 크게 표시한 리셉션 초대장을 보냈으며 같은 달 9일 내슈빌의 허미티지 호텔에서 실제 행사를 개최했다. 고려아연은 이 과정에서 일체의 협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영풍·MBK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 그룹인 만큼 회사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사업과 관련해 현지와 소통하는 것이 정당한 주주활동이라 강조했다. 영풍·MBK는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모든 주주의 회사"라며 "회사의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 정부와 지역사회,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최대주주로서 너무나 당연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행사를 주도한 윤 부회장과 장 대표의 공식적인 직함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영풍 소속이 아닌 장 대표가 오너 일가라는 이유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영풍의 기술을 프로젝트와 연결해 소개한 것이 공식적인 책임 체계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윤 부회장의 경우 고려아연의 주주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기타비상무이사이긴 하지만, 고려아연의 경영이나 특정 사업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는 의견이다.
재계 관계자는 "장세환 대표는 영풍의 공식 임원도 아닌데 오너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런 행사를 열어 고려아연의 다른 주주들이나 투자자, 미국 정부와 지역 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불필요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또 오히려 최대주주라는 점을 내세워 다른 주주들의 권리나 회사 이사회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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