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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자 금융·비금융지원 ‘물심양면ʼ [생산적금융 대들보 금융공기업]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30 05:00

▲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서민·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취임 직후 현장을 방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청취한 김은경 원장의 목표는 단순히 금융 지원 확대에 머무르지 않는다.

영세 자영업자와 금융취약계층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다시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원장은 올해 '체감 가능한' 수준의 지원과 비금융 서비스 강화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 이자 경감 지원

10억 7000만원.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민·관 협업형 미소금융 이자지원 사업’으로 경감한 대출 이자 규모다. 서금원은 미소금융을 이용 중인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이자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은 지역 내 미소금융 이용자에게 최대 연 4.5%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와 협업해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서금원은 지난해 1만 969건의 대출에 대해 7억 5000만원의 이자를 지원했고, 누적 기준으로는 약 17억원을 지원했다.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신용카드사 등 민간 기부 재원을 활용해 운영 중이다. 대상자는 미소금융을 이용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이며, 정상 납입한 최대 6개월 분 이자를 캐시백 형태로 지원한다. 사업을 시작한 2017년 이래 대출 11만 2990건의 이자 중 총 25억원을 지원했고, 작년 한 해 기준으로는 여신 8052건에 대한 이자 3억 2000만원을 경감했다. 이는 영세 가맹점주의 생계 안정은 물론, 대출 성실 상환을 통한 채무 개선과 재기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금원의 이 같은 노력과 성과는 모든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에 주목하는 지금 특히 의미가 크다. 정부의 강력한 생산적 금융 기조에 우량 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는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더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 소호대출은 이자가 높은 만큼 연체율도 높아 큰 이익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자산을 키워 밸류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실제 상당 수 은행의 지난해 소호여신 증가율은 전년 대비 급감했다.

채용부터 세무·건강 컨설팅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잇다'와 자체 자영업 컨설팅을 통해 영세 사업자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잇다' 플랫폼을 통해서는 대출뿐만 아니라 채용 등 경영 지원 업무도 가능하며, 자영업 컨설팅의 경우 세무·노무·법무 등 문제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김은경 원장 역시 기존의 취지와 경기 악화가 지속되는 현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폭을 넓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월 시작한 '영세 자영업자 비대면 건강상담 컨설팅’이다. 많은 자영업자가 장시간 근무와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 관리가 꼭 필요하지만 생업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나 상담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착안한 서비스다.

비대면 방식이어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도 제약 없이 전문적인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컨설팅은 ▲건강상담 ▲진료예약 ▲심리상담 ▲영양상담의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유선 상담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추진

올해 김 원장이 추진하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이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법정기금으로, 금융권의 상시 출연과 정부의 손실보전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보증배수도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 경쟁력의 근간인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청년을 위한 재무상담도 제공한다. 이미 SNS를 통한 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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