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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재입찰 자격 제한’ 법무의견 공개 경위도 논란…수의계약 수순 의혹 확산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11 16:18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정보몽땅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정보몽땅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시공자 선정 과정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조합이 조합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법무의견의 질의와 결론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번 사안의 방향성이 ‘입찰 유효성 판단’이 아닌 ‘특정 시공사의 재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맞춰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성수4지구 조합장, 법무법인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단체 대화방 게시

조합원 제보에 따르면 최근 조합장이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 법무법인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 자료를 공유했고, 관련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료에 나온 조합의 질의는 ‘재입찰 절차에서 특정 시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무법인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입찰참여규정 등을 근거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 재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입찰 유효성 대신 특정건설사 ‘재입찰 자격 제한’ 질의…조합원 의구심 증폭

업계는 이번 사안에서 법률 검토의 출발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논란의 핵심은 입찰서류 적정성과 입찰 자체의 유효성 여부였지만, 이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 재입찰 단계에서의 참가자격 제한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점에서 조합이 이미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통상 이런 경우라면 입찰이 유효한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재입찰에서 특정 시공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는 질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논란은 앞선 절차 문제와도 맞물린다.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 없이 유찰을 결정하고 곧바로 2차 입찰공고를 냈다가 이후 관할 구청의 행정지도로 공고를 취소한 바 있다. 이 과정 역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낳았던 사안이다.

◇ 경쟁입찰 무산 이후 수의계약 전환 의도 무게 실려…업계 시선 집중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결국 경쟁입찰 구도가 사실상 해소된 이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수순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쟁입찰이 성립된 상황에서도 제안서 비교 및 평가 과정 없이 입찰이 종료됐고, 이후 재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 참가자격 제한 가능성에 대한 법무 검토가 진행됐다는 점 때문이다.
성수4지구 조합의 법률 의견서./사진제공=조합 관계자

성수4지구 조합의 법률 의견서./사진제공=조합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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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도 재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참가자격 제한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객관적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특정 상황을 전제로 판단이 이뤄질 경우 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입찰 해석을 넘어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성수4지구 시공자 선정 절차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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