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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기류에…이억원 금융위원장 “특정 업권 편들기 아냐”

방의진 기자

qkd0412@

기사입력 : 2026-02-05 19:36

금융위원장, 5일 국회 정무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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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화면 갈무리(2026.2.5)

5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화면 갈무리(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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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5일 “특정 업권을 편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발의가 지연되고 있다.

“발행주체 논쟁…국민·국익 논의 빠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쟁점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질의했다.

디지털자산TF 소속인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핵심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첨예한 상태”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에 대한 얘기에서 국익과 국민에 대한 논의 없이 업권의 이득과 관련된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권의 입장에 가까이 서주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특정 업권을 편들고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경제 전체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떻게 하면 혁신의 에너지를 얻고 한편으로는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잘 제어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설계해 은행이 50%+1주를 보유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이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른바 ‘은행 51%룰’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방안으로, 은행이 지분 50%+1주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이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선 국민의 관심이 촉발돼야 한다”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방식이나,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일종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다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검토가 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주신 아이디어를 보고 있다”며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부분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 차등 적용 해야”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 소수 주주의 지배력을 낮추고 수익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대주주 지분 제한을 일괄적으로 하면 점유율이 작은 거래소가 성장하기 어렵고 신생기업이 진입장벽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 시장은 사실은 독점시장에 가까운데, 후발주자들 합쳐서 몽땅 다 해봤자 마켓셰어(점유율)가 3% 이내”라며 “1% 미만 업체에 대주주 지분율 분산을 하라고 하면 투자의 주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독점적 과점적 구조를 깨기 위해 후발주자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하는데 주체가 있을 수 없다”며 “작은 마켓셰어를 가진 거래소가 주인의식을 갖는 누군가가 선투자를 몇천 억원씩 해가면서 시장에 공격적으로 들어올 때 독점·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분율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단계를 나눠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15~20% 지분 제한을 하면 누가 주체가 돼서 투자하고 혁신성을 불러오겠냐”면서 “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레이드(단계)를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새롭게 등장하는 업체는 마켓셰어가 제로인데 마켓셰어를 제로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보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새롭게 진입하는 회사도 투자의 가치, 도전한다는 의지에 대해 꺾어버리면 진입이 힘들다”며 “진입 자체는 유연하게 열어주고 이들이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을 가질 때부터 제재조항에 적용될 수 있게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을 떠나서 시장을 재편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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